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곧바로 제출했다.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인사청문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2019년 안에 치르게 된다. 다만 장관 임명 여부는 해를 넘길 수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열흘 안에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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