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국회에 제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2-11 1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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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곧바로 제출했다.
 
청와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118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국회에 제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2019년 안에 치르게 된다. 다만 장관 임명 여부는 해를 넘길 수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열흘 안에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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