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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유지, 관세청 "신동빈 뇌물은 결격사유 아니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2-11 16: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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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행위가 관세법상 면세점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유지, 관세청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2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뇌물은 결격사유 아니다"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모습. <연합뉴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1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 “특허신청 당시 운영인 자격요건과 시설요건 등 관계법령에 따른 특허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특허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기대하면서 뇌물 70억 원을 준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지 2개월 만이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내부 변호사와 면세점 전문가, 외부 법률자문 등을 종합해 신 회장의 뇌물공여는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상 특허를 취소하려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돼야한다”며 “법원은 뇌물공여는 인정했지만 면세점 특허 취득과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며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역시 법원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 취득과 관련된 규정인 만큼 면세점 특허 공고가 뇌물로 이뤄졌다하더라도 특허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롯데가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방어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연간 매출 1조 원을 거두는 곳으로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문 매출의 14%가량을 차지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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