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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펀드 판매로 금융위 제재 가능성, 비이자이익 확대에 부담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12-11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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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펀드 판매로 금융위원회 제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위로부터 제재까지 받으면 앞으로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NH농협은행 펀드 판매로 금융위 제재 가능성, 비이자이익 확대에 부담
▲ 이대훈 NH농협은행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NH농협은행의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판매사인 은행이 처음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주문자상표 부착생산펀드는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자산운용사에 직접 펀드 구성을 요청하고 판매사의 지시에 따라 설정 및 운용되는 펀드다.

제조업에서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과 구조가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NH농협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사모펀드를 판매했는데 금융위가 실질적으로 공모펀드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펀드를 OEM펀드로 보고 자산운용사와 더불어 판매사인 NH농협은행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11월27일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의결한 만큼 판매사인 NH농협은행에도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8항은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자산운용사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공모펀드에 따르는 규제를 피하려 펀드를 쪼개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사모펀드가 자금조달계획, 판매시기 등에 따라 같은 펀드로 판단될 때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따른 규제 강화가 NH농협은행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자문기관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판매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내렸지만 금융위는 NH농협은행의 제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했다. 이를 두고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금융위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파생결합펀드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문자생산(OEM)펀드의 판매사 책임과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금융위가 NH농협은행의 제재 근거로 삼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19조 8항은 2018년 4월 도입됐다.

NH농협은행에서 펀드를 판매한 이후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금융위가 NH농협은행에 제재를 내리더라도 법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위를 지켜본 뒤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이 주문자생산펀드 판매로 어느 정도의 제재를 받게 될지는 이르면 11일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은행으로서는 제재를 받게 되면 비이자이익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사모펀드나 신탁상품 등의 판매를 늘려 비이자이익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보다 총영업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비이자이익 확대가 절실하다.

NH농협은행은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총영업이익(4조2461억 원) 가운데 이자이익이 93.4%를 차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85.7%, 우리은행 84.7%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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