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과 관련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정 교수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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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 교수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검찰 '무리한 기소' 비판 불가피"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10163106_5132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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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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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첫 기소와 추가 기소 내용을 비교했을 때 공범, 범행일지,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된 만큼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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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검찰은 9월6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11월11일에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14개를 추가해 2차 기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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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월 기소 당시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을 2012년 9월7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내용을 바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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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장소는 첫 기소에는 동양대, 추가 기소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각각 제시됐다. 첫 공소장에 기재된 공모자는 ‘불상자’인데 추가 기소에는 정 교수의 딸이 공범으로 적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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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방법을 놓고 첫 공소장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가 들어갔다. 그러나 추가 기소에는 스캔·캡처 등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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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목적도 첫 기소에선 ‘유명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 반면 추가 기소에선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파악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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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사건을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사건과 별도로 재판하게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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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9월 당시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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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리·부실 수사가 첫 공소장과 추가 공소장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대폭 변경’ 결과를 불러왔다”며 “무리하고 성급한 기소가 엉터리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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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월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당시는 검찰이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도 전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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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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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동일한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을 기소한 만큼 공소장이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키고 있다. 공소장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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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기일 현장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불허에 항의하자 “우리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검찰 판단도 틀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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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에게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계속 항의한다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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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끝까지 불허하면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은 첫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진행된다. 정 교수가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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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해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의 첫 공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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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를 취하한다면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토대로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다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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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첫 공소장과 추가 공소장의 사실에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일단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루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