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에게 사전 컨설팅 제공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12-10 16:05: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샌드박스'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대상기업에 미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에게 사전 컨설팅 제공
▲ 금융위원회 로고.

샌드박스제도를 신청하려는 핀테크기업에 사전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신청서를 내기 전 보완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7일까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기업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식 신청은 컨설팅과 핀테크기업의 신청서 보완작업 등을 거쳐 1월 말부터 시작된다.

금융감독원도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모두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샌드박스 대상에 지정하기로 했다.

11월까지 모두 68건의 서비스가 샌드박스 대상에 포함됐는데 금융위의 사전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핀테크지원팀 등 전담조직을 적극 활용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의 서비스 연계도 돕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시승기] 르노코리아 준대형 SUV '필랑트', 그랑콜레오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여천NCC '중동 위기'에 국내 첫 '공급 불가항력' 선언, "나프타 도착 지연"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보유 지분 4.54% 1조7천억에 매각
대한한공, '한국 유일' 두바이 항공편 15일까지 노선 운영 중단
경제부총리 구윤철 "주유소 폭리 방문 점검,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조치"
코스피 558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76.4원까지 상승
검찰개혁추진단 "상반기에 형소법 개정 정부안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취임, "중앙회는 회원조합 위해 존재" "'현장형 회장' 되겠다"
[오늘의 주목주] '가스터빈 공급 계약'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코오..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한국 국민도 귀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