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어린이 안전 강화 민식이법 하준이법,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2-10 12:17: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어린이 안전 강화 민식이법 하준이법,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민식군의 부모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민식이법은 9월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하준이법도 사고 발생 2년이 지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 차를 세울 때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경상북도 '반도체 챔버용 부품' 국산화 사업 추진, 구미에 5년간 400억 투자
LG전자 프리미엄 브랜드 구독 서비스 출시, LG베스트샵·SKS서울 포함 오프라인서 신청
포스코이앤씨 AI 경진대회 마무리, "현장 일지 자동화로 2개월치 업무 절감"
우리은행, 서울 남대문·강남·홍대에 '우리 이음상담센터' 신설
한국노총 "삼성전자 노조 비난 중단해야, 노동권 제한하는 긴급조정 논의 매우 부적절"
KB금융,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정산·해외송금' 기술 검증 완료 
홈플러스 "운영자금 확보할 길 없어, 메리츠금융이 긴급운영자금 대출해줄 유일한 주체"
총리 김민석 대국민담화,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 때 긴급조정 포함 모든 대응 수단 강구"
NH농협은행장 강태영 춘천 구암마을 찾아 일손 도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삼성전자 노사 18일 2차 사후조정 회의 열기로, 박수근 중노위장도 참관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ㄴㅌ
ss   (2019-12-16 21: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