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파업권 확보에 한발 다가섰다. <br />
<br />
부산노동위원회가 9일 르노삼성차 노사의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노조는 전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르노삼성차 노조, 부산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 다가서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3/20190311153113_5593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노조가 10일 진행하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50%를 넘으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br />
<br />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양쪽의 견해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울 때 내려진다. <br />
<br />
노조는 2019년 임금협상에서 회사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앞서 11월29일 부산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br />
<br />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3335원(8%) 인상 △노조원에 통상임금 2% 수당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기본급 300%+100만 원 격려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br />
<br />
회사는 2020년 부산공장의 생산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생산비용을 높이는 기본급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br />
<br />
르노삼성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9월2일 첫 상견례를 한 뒤 11월28일까지 모두 5차례 본교섭을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