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위원회가 9일 르노삼성차 노사의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노조는 전했다.
| ▲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
노조가 10일 진행하는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50%를 넘으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 양쪽의 견해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울 때 내려진다.
노조는 2019년 임금협상에서 회사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앞서 11월29일 부산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3335원(8%) 인상 △노조원에 통상임금 2% 수당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기본급 300%+100만 원 격려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2020년 부산공장의 생산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생산비용을 높이는 기본급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9월2일 첫 상견례를 한 뒤 11월28일까지 모두 5차례 본교섭을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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