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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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임직원들에게 모두 실형 선고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12/20191209171051_4900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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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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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삼성전자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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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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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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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없애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생길 수 있게 됐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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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인멸 행위 대상인 ‘타인 형사사건’, 즉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유무죄가 판단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삼성그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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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정상 형사사건 개시에 관한 예측이 가능했고 이들이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며 “회계부정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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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했다고 보고 올해 6월 구속기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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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같은 대대적 증거인멸 과정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