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공정위, LG전자에 '2년 전 무선청소기 광고 과장됐다'며 경고처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2-09 16:08: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2년 전 출시한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 모델을 다룬 당시 광고가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정위, LG전자에 '2년 전 무선청소기 광고 과장됐다'며 경고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경고는 과징금·시정명령 등 공정위가 내리는 처분 가운데 가장 가볍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5일 LG전자의 코드제로A9의 광고를 두고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경고처분을 의결했다.

LG전자가 2017년에 만든 코드제로A9 광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140W 흡입력’, ‘모터 회전속도 11만5천RPM’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광고에 먼지가 찼을 때의 흡입력 성능이 따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광고가 중단된 지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가벼운 경고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청소기의 먼지 흡입 성능은 먼지가 비워졌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LG전자 관계자는 “당시 국제기준 등에 따라 실험한 뒤 제품의 성능을 조건과 함께 명시했다”며 “공정거래위의 의결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농협 폭염과 가뭄 겪는 농가에 재해자금 3천억 지원, 강호동 "모든 역량 집중"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DX 지분 일부 매각, 투자 재원 2조5천억 확보
[현장] 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8월26일 출시, 진입장벽 낮춘 MMORPG 내..
하나투어 '고환율 기조' 극복 절실, 조좌진 '인바운드' 사업 비중 늘려 답 찾는다
[7일 오!정말] 민주당 민병덕 "홈플러스 정상화될 때까지 장바구니에 홈플러스 담아달라"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강세' 삼성SDI 주가 7%대 올라,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
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착수, 윤리위원 2명은 사퇴
KDB생명 매각 본입찰에 한화생명 흥국생명 한국투자금융지주 3곳 참여
가스공사 2분기 영업이익 6753억으로 66.9% 늘어, 민수용 미수금은 13.5조
반도체공학회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유연화 필요, 경직된 규제가 경쟁력 저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