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공정위, LG전자에 '2년 전 무선청소기 광고 과장됐다'며 경고처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2-09 16:08: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2년 전 출시한 무선청소기 ‘코드제로A9’ 모델을 다룬 당시 광고가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정위, LG전자에 '2년 전 무선청소기 광고 과장됐다'며 경고처분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경고는 과징금·시정명령 등 공정위가 내리는 처분 가운데 가장 가볍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5일 LG전자의 코드제로A9의 광고를 두고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경고처분을 의결했다.

LG전자가 2017년에 만든 코드제로A9 광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140W 흡입력’, ‘모터 회전속도 11만5천RPM’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광고에 먼지가 찼을 때의 흡입력 성능이 따로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광고가 중단된 지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가벼운 경고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청소기의 먼지 흡입 성능은 먼지가 비워졌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LG전자 관계자는 “당시 국제기준 등에 따라 실험한 뒤 제품의 성능을 조건과 함께 명시했다”며 “공정거래위의 의결서를 받으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크래프톤 미국 자회사 언노운월즈, 신작 '서브노티카2' 15일 앞서해보기 출시
비트코인 1억1468만 원대 횡보, 미국 연준 의장 교체 앞두고 불확실성 이어져
4월 수출 중동전쟁에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 돌파, 반도체 호조에 역대 2위
법무장관 정성호 "공정한 법치로 노동가치 존중받는 사회 뒷받침하겠다"
삼성전자 2026 월드컵 맞아 AI TV 교체 판촉 행사, 최대 20만 포인트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 돌입, 손실 규모 6400억 추산
카카오 개방형 플랫폼 '플레이MCP'와 오픈클로 연동 지원, AI에이전트 강화
애플 2분기 매출 1111억8천만 달러 역대 최대, 차기 CEO 터너스 새 제품 개발 시사
청와대서 첫 노동절 기념식 열려, 이재명 "나도 소년 노동자 출신" "기업과 노동자 상..
동아제약 '박카스 회사' 이미지 벗는다, 일반의약품 존재감 키우는 '피부 설루션'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