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도로요금 수납원 4천 명, 도로공사 상대 직접고용 소송에서 일부 승소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12-06 15:24: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도로요금 수납원 4천 명, 도로공사 상대 직접고용 소송에서 일부 승소
▲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6일 경상북도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직접고용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민사합의부는 6일 도로요금 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499명에게 도로공사의 직원 지위를 인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 이번 결정도 내렸다.

일부 도로요금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만큼 파견계약 및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승소 인원, 판결 이유 등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가운데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3500여 명으로 이미 근로계약서에서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직접고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단 근무기간에 따른 임금 차액은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00여 명은 자회사 고용을 거부해 해고된 사람들로 이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의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1심판결의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일부 승소라는 얘기만 있어 정확한 후속조치는 판결문 공개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승소자부터 직접고용하기로 한 방침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힘 곽규택 '나경원 옹호' 중 고인된 박지원 배우자 언급, 민주당 "인간이 돼라"
방사청 KDDX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 또 연기, 여당 "당정 협의 필요" 제동
기아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19일 파업 찬반투표 실시
[16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대통령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 하겠다"
가스공사 저렴한 미국산 LNG 수혜 기대, 최연혜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 추가 수익도 모색
비트코인 1억6090만 원대 횡보, 전문가 "4분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급등 가능성"
메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한 스마트글라스 깜짝 공개, 다양한 기능 지원
[오늘의 주목주] 'SMR 기대감' 두산에너빌리티 7%대 상승, 코스닥 휴젤 5%대 내려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3440선 상승마감, '사상 최고' 행진 지속
신한자산운용 ETF 순자산 '10조 클럽' 눈앞, 조재민 재연임 가능성 파란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