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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암 롯데몰 인허가 지연은 부당", 롯데쇼핑 사업추진에 탄력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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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서울시 인허가를 받지 못해 6년째 표류하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5일 서울특별시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요 정책과 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를 시행해 상암 쇼핑몰 개발사업 지연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조속히 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상암 롯데몰 인허가 지연은 부당", 롯데쇼핑 사업추진에 탄력
▲ 감사원 로고.

서울시는 2011년 6월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뒤에 2013년 3월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후 롯데쇼핑은 세부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런 상생합의가 법적으로 도시 계획승인의 필수요건이 아닌데도 서울시가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봤다.

롯데쇼핑은 상생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인근의 전통시장 17곳 가운데 16곳으로부터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찬성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시장 한 곳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후 롯데쇼핑은 2017년 4월 서울시가 장기간 결정을 미룬 것을 위법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시가 "2019년 상반기에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롯데쇼핑은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나머지 시장 한 곳과 상생합의를 한 뒤에 세부개발 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면서 서울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올해 4월까지 보류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보류했다"며 "이 때문에 롯데쇼핑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박 시장에게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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