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파생결합펀드 배상 최대 80% 결정, 우리 하나은행 "신속배상"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12-05 17:19: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에게 투자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생결합펀드로 손실을 입은 6건의 대표사례를 놓고 은행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파생결합펀드 배상 최대 80% 결정, 우리 하나은행 "신속배상"
▲ 금감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생결합펀드로 손실을 입은 6건의 대표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6건의 대표사례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 나눈 것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사례가 각각 3건씩 선정됐다.

금감원은 6건의 대표사례를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는 최초로 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은행 직원이 투자자 성형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한 것은 적합성 원칙 위반, 원금 전액의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게 투자손실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최대 배상비율은 70%였다.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 25%를 더한 뒤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빼거나 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면 은행의 배상비율은 내려가고 반대라면 은행의 배상비율은 높아지는 방식이다. 

배상비율 80%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의 사례에 적용됐다. 

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모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노란봉투법 대혼란④] 이마트 매장 출점·퀵커머스 확대 중 '큰 산' 직면, 한채양 본..
미국 틱톡 사업권 유지에 오라클 포함 다수 기업 참여, CBS "컨소시엄 꾸린다"
[현장] '해킹사고' 뒤 금감원장 만남에 여전사 긴장, 이찬진 "사이버 침해 사고는 뼈..
국힘 곽규택 '나경원 옹호' 중 고인된 박지원 배우자 언급, 민주당 "인간이 돼라"
카카오 '오픈AI 협업 결과물' '카톡 개편안' 공개 임박, 정신아 기술 리더십 베일 ..
방사청 KDDX 사업자 선정방식 결정 또 연기, 여당 "당정 협의 필요" 제동
기아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19일 파업 찬반투표 실시
'재매각설' 휴젤 2년 만에 단독대표 전환, 보령 출신 장두현 톡신 해외 확장 속도낸다
[16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대통령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 하겠다"
가스공사 저렴한 미국산 LNG 수혜 기대, 최연혜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 추가 수익도 모색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