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특허법원, 의약품과 식품에서도 한미약품 '팔팔' 고유상표권 인정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12-05 10:37: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특허법원이 의약품과 식품분야에서도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11월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의 상표권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 의약품과 식품에서도 한미약품 '팔팔' 고유상표권 인정
▲ 우종수 한미약품 경영관리부문 사장(왼쪽), 권세창 한미약품 신약개발부문 총괄 사장.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의 팔팔은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 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 정 등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번 판결은 한미약품의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내려졌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이 상표로서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고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은 11월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을 상대로 한 상표권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남성용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식품 영역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중국 BYD 배터리 공급사로 잠재력 부각, "전기차 넘어 새 성장동력" 평가
삼성화재 윤리경영 행사 열어, 이문화 "내부통제는 성장 가속하는 조타장치"
삼성전자 유럽총괄 성일경, 외신 인터뷰서 "보여주기 대신 일상에 녹아드는 AI 집중"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새옹지마', 트럼프 관세 위협 키워
국내 기후단체 '해상풍력 보급 병목' 우려, 설치항만 특화 예타지침 필요성 제기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의 'CES 2026 체험기', 안 갔으..
워싱턴포스트 '기후변화가 그린란드 가치 높여, 트럼프 발언은 강대국간 충돌 예고편'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1%로 3.7%p 내려, "검찰개혁안 논란 탓"
SK증권 "코스맥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기대 이하, 국내 수익성 부침 영향"
삼성전자 MS 출신 EU 대관 전문가 영입, 규제 강화에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