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건축계획안. <서울시> |
서울시는 ‘흑석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흑석11구역은 서울시의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처음 적용한 재정비촉진사업지다.
서울시는 흑석11구역의 주변에 있는 현충원과 서달산, 한강변 등과 새 아파트 단지의 조화를 고려해 높이 제한을 두는 등 설계에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충원에 맞닿는 지역은 5~9층으로 높이 제한이 이뤄진다. 그 외 지역은 15~16층 이하로 짓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흑석11구역에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현충원에서는 사업대상지가 보이지 않도록 높이를 관리했다”며 “아파트 고층부에는 계단식 테라스형 옥상정원을 조성해 한강변 아파트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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