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제조한지 24개월을 넘긴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제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 ▲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유효기한을 기존의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기 위해 회수를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일부 수출용 메디톡신이 품질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 폐기한 뒤 실시한 후속조사에 따른 것이다.
품질부적합 항목은 역가, 함습도 등 2개다. 역가란 의약품 효능효과를 내는 강도, 일반적으로 함량을 말하고 함습도는 습도 함유 정도가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할 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메디톡스 오송 3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2017년 12월4일 이전에 제조된 메디톡신 100단위에 한정된 조치”라며 “이미 많은 물량이 소진된 상황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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