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78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 성모병원 어깨 치료 끝나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2-03 15:50: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외부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3일 법무부는 오후 1시45분께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78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 성모병원 어깨 치료 끝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3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된 것은 9월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한 뒤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뒤에는 통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돼 입원 전까지 2년 5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 이 기간 허리디스크 등 지병 관련해서는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지만 11월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청와대 출신 손화정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중앙정부와 지역행정 연결"
녹색기후기금 코이카 사업 승인, 700억 투입해 에티오피아 기후적응력 강화
금융위, 고유가 대응 자동차 보험료 인하·주유카드 할인 추진
CU 앱 연동 '러닝 멤버스' 도입, 러닝 기록과 혜택 연계
현대그린푸드 그린팅몰 '집관족' 공략, 가정간편식 최대 10% 할인
산은∙수은∙석유공사, 이란 전쟁 여파 '에너지 위기' 공동 대응 논의
경제부총리 구윤철 "국제유가 120~130달러 되면 위기 격상, 차량5부제 민간에도 확대"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7% 돌파, 전쟁 불확실성에 3년5개월 만에 최고치
GS샵, 신선 과일 대안으로 '냉동·착즙 주스' 집중 공략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 개최, 340여개 파트너사와 상생 화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