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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8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 성모병원 어깨 치료 끝나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2-03 1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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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외부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3일 법무부는 오후 1시45분께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78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 성모병원 어깨 치료 끝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3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된 것은 9월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한 뒤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뒤에는 통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돼 입원 전까지 2년 5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 이 기간 허리디스크 등 지병 관련해서는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지만 11월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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