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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계절관리제 정착 위해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처리 필요”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19-12-03 1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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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계절관리제 정착 위해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처리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계절관리제의 정착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관리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2018년 겨울에 오히려 늘었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고 말했다.

그는 “계절관리제는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계절관리제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계절관리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도 힘을 모아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과 봄 사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1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가동률 제한 등이 포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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