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감원, 은행과 정부기관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주의 당부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은행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업체가 불법대출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를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금감원, 은행과 정부기관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주의 당부
▲ 금융감독원 로고.

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공공기관과 은행의 이름을 걸고 대출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서민계층의 금융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대부업체는 주로 '서민금융원' 또는 '국민자산관리공사'와 같이 정부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두고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 착오를 일으킨다.

불법대출상품이 정부 지원금을 통해 조성된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인 사례도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시중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출상품을 광고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며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에 소비자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회장, 모친 홍라희 보유 삼성전자 주식 718만주 1.9조에 매수 예고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강세' 삼성SDI 주가 8%대 올라, 코스피 '기관 매수'..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법, 야당 반대 속 국회 법사위 통과
삼성증권 발행어음 시장 진출 '숙원' 풀었다, 종투사 지정 9년 만에 최종 인가
정부 '집단소송제 확대' 재시동, 여야 엇갈렸던 '소급 적용·옵트아웃제' 이번엔 넘을까
최태원 노소영에 7천억 재산분할액 지급하기로, 재상고심 '2440억'만 다툰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대미투자 기대감에 꿈틀, 증권가는 '가스터빈' '원전' 겹수혜 신중..
고려아연 최윤범 경영권 방어에 힘 실려, 자원·에너지 신사업 추진 탄력
신한은행 퇴직연금 개인용 국채 마케팅 강화, 정상혁 적립금 1위 수성 고삐 죈다
[오늘Who] 법원 권혁빈에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2.5조 재산분할 판결, 창업자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