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 문자메시지를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 ▲ 금융감독원 로고. |
최근 불법 대부업체가 공공기관과 은행의 이름을 걸고 대출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서민계층의 금융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대부업체는 주로 '서민금융원' 또는 '국민자산관리공사'와 같이 정부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두고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기관 로고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 착오를 일으킨다.
불법대출상품이 정부 지원금을 통해 조성된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인 사례도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시중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대출상품을 광고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며 "불법업체의 대출광고에 소비자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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