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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법에 따라 업무, ‘별동대’ 의혹 사실 아니다”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19-12-02 1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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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경찰수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이 ‘별동대’를 가동했다는 보도를 놓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이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또는 '민정비서관의 별동대였다' 든지 하는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명의 특별감찰반원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법에 따라 업무, ‘별동대’ 의혹 사실 아니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고 대변인의 브리핑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특별감찰반 가운데 2명을 ‘별동대’로 가동해 김 전 시장의 첩보를 수집한 뒤 경찰에 정보를 넘겼다며 일부 언론이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한데 대응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감찰업무를 담당하며 고인이 된 특별감찰반원은 특수관계인을 담당했다”며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은 특수관계인 담당 뿐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특별감찰반원이 울산으로 내려간 것은 김 전 시장사건이 아닌 ‘고래고기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래고기사건은 2017년 울산 경찰이 불법 포획을 이유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한 달 뒤 포경업자에게 돌려줘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빚은 사건이다.

고 대변인은 “2명의 특별감찰반원이 울산시장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행정부 기관 사이의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특별감찰반원은 울산을 방문해 울산 고래고기사건과 관련된 의견을 들은 뒤 서울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전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A씨는 1일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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