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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자료삭제’ 지시, LG화학이 왜곡했을 가능성”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12-01 15: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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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관련 증거자료 인멸 지시’ 증거자료가 LG화학에 의해 왜곡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화학은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자료삭제’ 지시, LG화학이 왜곡했을 가능성”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1일 연합뉴스는 “LG화학이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 메일의 전문과 원문을 보면 LG화학의 주장처럼 SK이노베이션이 전사적으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LG화학은 최근 국제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4월29일 LG화학이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일을 앞뒤로 SK이노베이션이 전사적 차원에서 증거를 인멸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SK이노베이션이 4월30일 직원들에게 LG화학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메일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 메일이 당초 SK이노베이션의 전사적 방침이 아닌 직원 개인행동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메일은 ‘[긴급] LG화학 소송 관련 건’이라는 제목으로 “법무팀 외에 사업팀에서도 대외에 대응할 때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므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SK이노베이션 해외 배터리공장 건설 관련 부서 팀장 A씨는 이 메일을 받고 팀원들에게 원문을 전달하면서 “각자 경쟁사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본인의 메시지를 위쪽에 추가했다.

연합뉴스는 “LG화학이 ITC에 제출하고 언론 보도자료에 공개한 이메일에는 사업팀 의견을 취합하라는 원문의 내용이 누락됐다”며 “따라서 ITC에 제출된 증거자료만 본다면 본사에서 긴급히 자료를 삭제하라고 보낸 메일을 팀장이 받고 해당 팀원들에게 전달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소송이 제기된 뒤 회사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과 직원 A씨 개인의 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LG화학이 ‘소송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면 LG화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소송안건과 관련해 '예비결정-판결-최종결정'의 단계를 밟는데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 단계를 건너뛰게 된다.

국제무역위원회 산하기관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11월15일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제무역위원회에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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