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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비공개 소환조사, 입시부정과 차명 주식거래 연관 추궁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1-14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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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부정과 배우자의 차명 주식거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비공개 소환조사, 입시부정과 차명 주식거래 연관 추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시작한 지 79일 만이다.

검찰은 자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과정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식투자에 연관됐을 가능성 등을 조 전 장관에게 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에 연관됐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2009년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내용을 기재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노환중 부산대 의대 교수에게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경위와 노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과정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던 시절 7억 원대의 차명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를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차명 주식거래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백지신탁 의무를 어긴 것이 된다. 고위공직자와 가족은 주식거래와 직접투자를 할 수 없다. 

정 교수가 2018년 1월 상장사 WFM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장외매수했을 때 조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WFM은 정 교수와 자녀 2명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기업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5천만 원 정도가 전달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혐의를 방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두 차례 제기해 모두 승소했는데 웅동학원은 재판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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