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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박영선, 중고차매매업에 대기업 진입 놓고 상생해법 ‘고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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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고차매매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상생방안을 놓고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과 사업 확장을 막는 방법이 아닌 자율협약 형식의 상생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Who] 박영선, 중고차매매업에 대기업 진입 놓고 상생해법 ‘고심’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7일 중고차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이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동반성장위원회가 6일 열린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고차매매업을 놓고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업종 또는 품목’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때 적합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매매업을 놓고 부적합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한 이상 중소벤처기업부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최종결정권자인 만큼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른 결정을 내릴 법적 권한은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단순히 상생만을 내세우며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는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발생할 대표적 문제로 통상마찰이 꼽힌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렉서스 등 세계적 완성차회사들은 2018년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한국 중고차매매시장에 진출했다.

특별법 시행 전 중고차매매시장은 2013년부터 자율적 규제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올해 2월로 기간이 만료됐다.

외국 완성차회사들은 국내 대기업이 정부의 상생을 내세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사적 수혜를 받아왔다.

중고차매매시장에서는 국내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외국 기업이 채우고 있다는 푸념마저 나올 정도였다.

실제로 메르세데스-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등 국내 주요 수입차회사 6곳의 2018년 중고차 판매대수는 2016년보다 260% 증가한 2만4296대로 집계됐다.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외국 완성차회사들이 특별법에 따른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위배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 중고차매매 사업자들이 대중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기업의 중고차매매시장 진출을 원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도 박 장관이 고려할 요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6.4%는 국내 중고차시장을 놓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중고차매매업에 대기업 진출 찬반 여부를 놓고도 찬성 51.6%, 반대 23.1%로 조사됐다.

다만 박 장관은 취임한 뒤로 강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상생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상생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매매업계에서는 박 장관이 현실적으로 추진할 만한 해법으로 업계 내 자율 상생협약을 꼽는다. 대기업에 중고차매매업을 개방하되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자율협약 방식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중고차매매시장과 관련해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고차업계에 상생협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자율협약이 가장 유력하다”며 “중고차업계 내에서도 자율협약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만큼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3개월 안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회에 한정해 최대 3개월 동안 결정을 미룰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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