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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정에서 김범수 여유, 무죄 받아 카카오 증권업 진출 확신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10-18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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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 최후 변론을 이 간단한 말로 끝냈다. 
 
[현장] 법정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여유, 무죄 받아 카카오 증권업 진출 확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 의장은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에 만족스러운 듯 보였다.  

피고인 자리에 다시 앉으며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눈인사를 주고 받기도 했다. 3월부터 네 번 재판에 출석해 온 그가 법정에서 미소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최후 변론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했다. 

프레젠테이션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충분한 연습이 이뤄진 듯 발표자인 김지홍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각 항목마다 반박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 프레젠이션 구성도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김 의장은 변호인이 준비한 출력물을 함께 넘겨보며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것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안을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실무자의 위법행위가 있으면 사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의장 측은 모든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법무팀 임원에게 제대로 준비한 것이 맞냐는 확인을 했다”며 “신고 누락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만큼 미필적 고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를 누락한 회사들은 형식상 회사이지만 실제로는 카카오 임원들이 운영하는 실내골프장이나 게임방”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신고 담당자조자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양벌규정으로도 김 의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론 마지막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이름도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 측의 최후 변론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김 의장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다투지 않은 점을 놓고 이 회장처럼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개인 보유 주식을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점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경고처분을 다투지 않은 이유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회장이 차명주식의 존재와 신고누락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누락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번 사건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고도 말했다.

김 의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8일 열린다. 김 의장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만 1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김 의장의 재판인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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