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가스배출시설 ‘브리더’ 사용을 허가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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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더는 고로를 점검할 때 가스를 배출해 폭발위험을 줄이는 설비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경북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가스배출설비 '브리더' 사용허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2/20190208114618_8438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포스코 포항제철소.</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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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북도청에 따르면 경북도는 포스코가 최근 제출한 ‘포항제철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서’를 승인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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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신고서를 통해 브리더 개방행위를 용광로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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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관계자는 “포스코 쪽 요청에 문제가 없는지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브리더 개방일정을 미리 경북도와 포항시에 알리고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시행한 뒤 개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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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더 개방이 허가된 것과 별개로 앞서 경북도가 포스코에게 예고한 조업정지 처분에 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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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5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점검한 결과 포항제철소가 브리더를 개방해 고로 내부의 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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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세계적으로 브리더를 규제하는 국가가 없는 점, 조업정지를 당하면 고로 내부 쇳물이 굳어 고로를 다시 가동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점 등을 들어 조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