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금융위원회 로고. |
공매도 위반행위 과태료는 6천만 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이 부과 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으면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천500만 원에 이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거래를 하면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모금액 10억 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이면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해주고 자진시정·신고하면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면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주의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2020년 1분기 중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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