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공매도 위반행위 과태료 최대 15%까지 올려 제재 강화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0-17 16:2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와 관련해 강화된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공매도 위반행위 과태료 최대 15%까지 올려 제재 강화
▲ 금융위원회 로고.

공매도 위반행위 과태료는 6천만 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이 부과 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으면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천500만 원에 이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거래를 하면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모금액 10억 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이면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해주고 자진시정·신고하면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면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주의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2020년 1분기 중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미국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 참석 위해 출국
신한카드 근속 15년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작년 6월 뒤 7개월 만에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차관 한국 방문해 조현·안규백·위성락과 회동, "한국은 모범 동맹국"
LGCNS 작년 순이익 4421억 21.2% 늘어, 현금성자산·투자수익 증가 영향
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의혹 불구속 기소, '콜 몰아주기' '분식회계'는 무혐의
"포스코 호주 철강사로부터 지분 인수 제안 받아", 미국업체 대항마로 떠올라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에 4940선 약세 마감, 코스닥 4년 만에 1000선 회복
[오늘의 주목주] '은 가격 급등' 고려아연 주가 14%대 상승, 코스닥 메지온도 29..
LG이노텍 2025년 영업이익 6650억 5.8% 감소, 주당 1880원 배당 결정
[23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