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공매도 위반행위 과태료 최대 15%까지 올려 제재 강화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0-17 16:27: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위반행위와 관련해 강화된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공매도 위반행위 과태료 최대 15%까지 올려 제재 강화
▲ 금융위원회 로고.

공매도 위반행위 과태료는 6천만 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실) 경중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이 부과 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위반 결과를 낳으면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천500만 원에 이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불공정거래를 하면 산정된 과태료에 50%까지 가중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는 1억 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모금액 10억 원 미만인 소액공모의 공시 위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이면 과태료의 30%까지 감경해주고 자진시정·신고하면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면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주의조치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조사업무 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2020년 1분기 중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신영증권 신임 사장에 김대일 부사장, 6월 주총 거쳐 각자대표체제 구축
코스피 사상 첫 6천 돌파 6080선 마감, 시가총액도 5천조 넘겨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왜곡죄' 곧바로 상정
[오늘의 주목주] '주주제안 대거 수용' 고려아연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올릭스도..
'이재명 스승' 박승 전 한은 총재 전재산 사회환원, 농촌학교·김대중 평화센터 기부
핀테크산업협회장에 김종현 쿠콘 대표, "현장 중심 합리적 제도 개선 추진"
'내부출신' 강점 앞세운 산업은행 박상진, "국민성장펀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2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국힘은) 주가 7천 8천 되는게 배가 아픈가"
위기의 롯데카드 구원투수 정상호, 신뢰·실적·내부사기 재건 키 쥔다
"너도 나도 증시로" 개미가 이끈 코스피 6천, 실적모멘텀에 우군 역할 이어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