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을 경남도 금고 은행으로 선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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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는 현금 출납, 세입·세출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은행을 이른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경남도, 금고 은행으로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선정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8/20190807103639_1112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경수 경남도지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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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은 8일 열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각각 제1금고와 제2금고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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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6종을, 제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 2종을 담당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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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11월2일까지 경남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다. 이후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도 금고를 맡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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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2016년에도 각각 제1금고와 제2금고로 선정된 뒤 금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 기존 금고 약정기간은 2019년 말 끝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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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도에 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5항목을 평가해 금고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