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는 현금 출납, 세입·세출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은행을 이른다.
| ▲ 김경수 경남도지사. |
경남도청은 8일 열린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각각 제1금고와 제2금고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6종을, 제2금고는 특별회계와 기금 2종을 담당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11월2일까지 경남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다. 이후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도 금고를 맡는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2016년에도 각각 제1금고와 제2금고로 선정된 뒤 금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 기존 금고 약정기간은 2019년 말 끝난다.
경남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도에 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등 5항목을 평가해 금고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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