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미국 법원, 삼성전자 상대로 하만 주주의 집단소송 진행 결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10-14 12:06: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전자장비(전장) 오디오 전문기업 하만 인수를 놓고 또다시 집단소송을 겪게 됐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하만 본사가 있는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은 10월 초 하만 주주 일부가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미국 법원, 삼성전자 상대로 하만 주주의 집단소송 진행 결정
▲ 하만 로고.

이 주주들은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기 전 하만이 경영실적 전망보고서에서 회사의 미래가치를 낮게 보는 등의 방식으로 흡수 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인수합병에 관여한 투자은행(IB)이 삼성전자와 특수관계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잠재적 이익상충의 빌미를 초래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하만 경영진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놓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2017년 하만을 인수할 때도 소액주주들이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소송은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중재로 취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토장관 김윤덕 "주택 공급 후속대책 1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
기업공개 세 번째 도전하는 케이뱅크,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통과
비트코인 1억3466만 원대 상승, 인도 가상화폐거래소 투자자 신원 확인 강화
[오늘의 주목주] '해외 군함 수주 전망' 한화오션 주가 8%대 상승, 코스닥 디앤디파..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4620선 상승 마감,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시총 50억에서 500억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 상향
[9일 오!정말] 국힘 주호영 "포대갈이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검찰, '744억 부당대출' 혐의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 기소
[현장] 루센트블록 대표 허세영 "STO 인가 불공정", 장외거래소 출범 전부터 잡음
정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발표, "국회서 2월 처리 목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