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미국 법원, 삼성전자 상대로 하만 주주의 집단소송 진행 결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10-14 12:06: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전자장비(전장) 오디오 전문기업 하만 인수를 놓고 또다시 집단소송을 겪게 됐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하만 본사가 있는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은 10월 초 하만 주주 일부가 제기한 주주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미국 법원, 삼성전자 상대로 하만 주주의 집단소송 진행 결정
▲ 하만 로고.

이 주주들은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기 전 하만이 경영실적 전망보고서에서 회사의 미래가치를 낮게 보는 등의 방식으로 흡수 합병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인수합병에 관여한 투자은행(IB)이 삼성전자와 특수관계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잠재적 이익상충의 빌미를 초래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하만 경영진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놓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2017년 하만을 인수할 때도 소액주주들이 신의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소송은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중재로 취하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파견 소송 2심서 뒤집혀, 566명만 정규직 인정
'실적 부진' 롯데웰푸드 대표 교체, 새 대표 서정호 가야할 길은 '수익성 회복'
오스코텍 "제노스코 100% 자회사 편입 위해 발행주식 확대, 주주가치 제고"
삼성증권 2026년 임원인사 실시, 부사장에 양완모 강남지역본부장
나이스신용평가 "롯데케미칼 NCC 통폐합되면 적자 축소, 일회성 비용 발생할 수도"
SK하이닉스 3분기도 매출 기준 D램 글로벌 1위, 점유율 33.2%로 삼성전자 소폭 앞서
HD현대중공업 신임 노조지부장에 김동하 당선, 강성 성향으로 분류
HDC그룹 4개 계열사 대표이사 교체, 정몽규 차남 상무보로 승진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주식 강세' LG화학 9%대 급등, 코스닥 케어젠 11%대..
롯데건설 '부도설 지라시' 고소,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