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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과 이혼소송 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19-10-08 2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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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우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03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부진</a>과 이혼소송 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되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했다.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은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났고 임 전 고문에게 돌아갈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 원에서 141억1300만 원으로 늘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17년 7월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이 지니도록 결정했다.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이혼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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