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검찰, '멜론' 저작권료 지급 조작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임원진 기소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19-09-26 18:12: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로엔엔터테인먼트 전직 임원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음악 플랫폼 ‘멜론’이 저작권자에게 줘야 할 저작권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멜론' 저작권료 지급 조작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임원진 기소
▲ 멜론 로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와 전 부사장 이모씨, 전 본부장 김모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카카오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멜론은 국내 최대 온라인음원 유통플랫폼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모씨 등은 2009년 1~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이용자들이 LS뮤직의 음원을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유료서비스 가입자들의 이용료 141억 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는 이 사건이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전에 일어났지만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기 'FC-BGA' 판매가격 인상, "공급이 수요 못 따라가"
넥슨 2027년 매출 7조 목표 '빨간불', 쇠더룬드 "일정대로 달성 어렵다"
[3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해볼 생각"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5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530원 위로
비트코인 1억266만 원대 상승, 트럼프 '이란 전쟁 종식' 의사 보이며 반등 조짐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약세' SK스퀘어 주가 8%대 내려, 코스닥 삼천당제약은 ..
HD한국조선해양 3조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하기로, "미래 사업 투자 재원 확보"
[현장] 대한상의 최태원 중동 리스크에 '1974년 오일쇼크' 소환, "AI 전환으로 ..
이란 전쟁에 코스피 조정 장기화 전망, 블룸버그 "변동성 커져 투자자 이탈 악순환"
LCC 잇단 노선 축소에도 제주항공 "감편 없다", 김이배 적자 벗고 'LCC 1위'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