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검찰, '멜론' 저작권료 지급 조작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임원진 기소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19-09-26 18:12: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로엔엔터테인먼트 전직 임원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음악 플랫폼 ‘멜론’이 저작권자에게 줘야 할 저작권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멜론' 저작권료 지급 조작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임원진 기소
▲ 멜론 로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와 전 부사장 이모씨, 전 본부장 김모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카카오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멜론은 국내 최대 온라인음원 유통플랫폼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모씨 등은 2009년 1~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이용자들이 LS뮤직의 음원을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유료서비스 가입자들의 이용료 141억 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는 이 사건이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전에 일어났지만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인기기사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시프트업 콘솔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대박 조짐, 하반기 기업공개 '청신호' 조충희 기자
유아인 리스크 ‘종말의 바보’ VS 정종연 없는 ‘여고추리반3’, 넷플릭스 티빙 조마조마 윤인선 기자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 확보, 민희진 포함 경영진 고발 장은파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어도어 대표 민희진 경영권 탈취 의혹 정면돌파, "오히려 하이브가 날 배신" 장은파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