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검찰, '멜론' 저작권료 지급 조작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임원진 기소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19-09-26 18:12: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로엔엔터테인먼트 전직 임원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음악 플랫폼 ‘멜론’이 저작권자에게 줘야 할 저작권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멜론' 저작권료 지급 조작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임원진 기소
▲ 멜론 로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와 전 부사장 이모씨, 전 본부장 김모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카카오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멜론은 국내 최대 온라인음원 유통플랫폼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모씨 등은 2009년 1~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이용자들이 LS뮤직의 음원을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유료서비스 가입자들의 이용료 141억 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는 이 사건이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전에 일어났지만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이재용 기흥캠퍼스 방문, 반도체 현장서 임직원 격려
엔비디아 주가 "10년만에 가장 저평가" 분석, 중국에 H200 수출은 '금상첨화'
국토부 시속 370km 차세대 고속철 독자 개발 완료, 2031년 이후 상용화
HDC현대산업개발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수주, 3777억 규모
엔비디아 H200 수출에 중국의 견제 강화, 현지 AI 반도체 "성능 우위" 주장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마일리지 소멸 너무 많다" 보완 요구
[여론조사꽃]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 '긍정' 76.6% '부정' 21.2%, 모든 지역..
호주에 첫 '기후 이민자' 도착, 해수면 상승에 가라앉는 섬나라에서 벗어나
[여론조사꽃] 2차 종합특검 '필요' 70.5%, 중도층도 71.8%는 찬성
삼성·SK, 트럼프 미국 행정부 'AI 주도권 확보' 구상에 참여 의사 밝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