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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 2심도 승소, 재산분할은 86억에서 141억으로 늘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9-26 14: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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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항소를 각하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032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부진</a> 이혼소송 2심도 승소, 재산분할은 86억에서 141억으로 늘어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1300만 원보다 55억 원 늘어난 141억1300만원이 인정됐다.

자녀와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명절 연휴 동안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변경했다”며 “장기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유대감을 지니게 되면 정체성 형성이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난 점이 반영돼 재산분할은 늘어나리라 생각했고 면접교섭 내용도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결과를 예상했고 이혼청구와 친권·양육권 청구를 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의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1심은 이 사장이 청구한 이혼을 결정하면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임 전 고문이 자녀와 만나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으로 결정했고 판결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선 재판장이 삼성 측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어 다른 재판부로 변경해달라는 임 전 고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재판이 접수된 2017년 8월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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