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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카카오 증권업 진출 급해, 김범수 '빠른 2심 무죄' 절실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9-25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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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카카오 증권업 진출 급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빠른 2심 무죄' 절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가운데)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김 의장은 무죄 판결을 얻고 1년 넘게 미뤄진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이루기 위해 마음이 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5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월에 있었던 1심 첫 공판과 비슷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남색 계열의 정장에 하얀색 셔츠를 입기는 했지만 넥타이를 하지 않고 끈이 없는 검은색 캐주얼화를 신은 것이 1심 첫 공판의 모습과 같았다.   

김 의장은 재판이 열리기 20여 분 전에 도착해 법정 앞 복도에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대표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다. 

1심을 앞두고 밝은 표정으로 보좌진들과 농담을 주고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날 대화는 내내 진지해 보였다. 김 의장은 주로 이 변호사의 말을 듣기만 했다.

김 의장은 재판이 시작되자 인적사항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답한 뒤로 깍지를 낀 손을 책상 위에 올려둔 채 침묵을 이어갔다. 

판사가 두 번째 공판 일정을 정하기 위해 김 의장 측에게 날짜들을 제안하자 김 의장은 휴대폰을 보고 일정을 확인한 뒤 변호인을 향해 괜찮다는 뜻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재판부가 10월16일을 2차 공판 날짜로 제안한 뒤 10월18일 오후 5시로 공판을 다시 미루겠다고 하자 미묘한 표정 변화를 잠시 보였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2차 공판 날짜를 정하기에 앞서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인수계약을 맺었는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인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 일정을 가급적 당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야만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이룰 수 있어 마음이 급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김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야만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에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 원가량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지만 김 의장의 재판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며 인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10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선고공판은 11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아무리 빨라도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늦어질수록 핀테크시장에서 카카오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 

카카오와 IT업계 전반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네이버가 20일 네이버파이내셜 설립을 확정하고 금융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히는 등 국내 핀테크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증권사를 내세워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려두지 못한다면 포털사업에서 다음이 네이버의 추격을 허용했던 전철을 핀테크에서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의 재판과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재판이 김 의장 개인 혐의로 열리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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