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에 따른 목표 도식.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가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으면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은 2020~2022년까지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10%,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과장급의 20%, 공공기관 임원의 20%까지 확대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장애인 일자리도 늘어나도록 지자체에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하면 신규채용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을 채용하도록 의무도 부과된다.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력·학위·자격증 등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30%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지역인재 채용 권역이 현재 시·도별로 구분되지만 앞으로는 6개 권역으로 광역화된다. 이에 따라 지역 구직자들에게 공공기관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9급 공채 때 선발 예정인원의 2% 이상을 저소득층 구분 모집으로 뽑았는데 이 제도를 7급 공채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균형인사협의체가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개편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채용정책을 담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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