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김병원 '위탁선거법 위반' 2심 벌금 90만 원, 농협회장 당선무효 모면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9-24 15:36: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3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원</a> '위탁선거법 위반' 2심 벌금 90만 원, 농협회장 당선무효 모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당시 위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2017년 결선투표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며 “김 회장의 유죄부분 가운데 상당부분이 이와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선거일 당일 날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가벌성을 그리 높게 볼 만한 것은 아니다”며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도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측 주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2016년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날 김 회장은 최 전 조합장과 함께 투표장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은 대의원들에게 김 회장에게 투표할 것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김 회장은 12월22일 열린 1심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 1조에 매각
KB국민은행 임금·단체협약 2차 투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연임 유력,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강훈식 "이 대통령 특검 추천에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할 사안"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동국홀딩스 자기주식 2.2% 완전 소각 결정, "AI 데이터센터 투자 검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