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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법원 판결받은 직접고용 대상자는 직무교육 참여해야”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9-23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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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 대상자인 도로요금 수납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는 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의 직원 신분을 인정받은 인원 가운데 자회사 전환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은 직무교육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도로공사 “대법원 판결받은 직접고용 대상자는 직무교육 참여해야”
▲ 민주노총 조합원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9일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교육은 23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는 42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회사 희망자 56명, 근무 비희망자 21명은 제외됐다.

423명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인 도로요금 수납원 6명과 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인 도로요금 수납원 238명 등 328명이 직무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무교육이 4주 동안 진행된 뒤 현장배치가 이뤄진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육 첫째 날인 23일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95명이 직무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교육기간 안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으니 연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 4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교육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 250여 명은 9일부터 15일째 경상북도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다.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대법원판결을 1·2심을 진행하는 다른 도로요금 수납원 1100여 명에게도 일괄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직무도 도로요금 수납업무를 부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 본사 불법점거로 업무방해가 심각하다”며 “모든 불법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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