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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로컬푸드에 네거티브규제 적용해 식품산업 활성화 성과 거둬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09-23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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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 로컬푸드(지역 특산물 및 식품)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식품산업을 활성화한다.

다만 제주지역 농가와 가공 농식품제조 영농법인에서는 로컬푸드 네거티브 규제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는 곳이 많아 관련 홍보를 확대하고 실질적 지원혜택을 늘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로컬푸드에 네거티브규제 적용해 식품산업 활성화 성과 거둬
▲ 제주도가 제주 로컬푸드(지역 특산물 및 식품)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제주지역 내 식품산업을 활성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의 ‘로컬푸드’가 정부의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서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제품이나 기술을 우선 규제없이 허용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규제하는 사후적용 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입법방식이다.
 
제주도의회는 2017년 8월 ‘제주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주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축산 '생산물'만을 로컬푸드 인증대상으로 규정했다. 

당시 조례에 의하면 제주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로 만든 '가공품'은 로컬푸드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라봉 티’와 ‘알로에 즙’ 등 제주지역의 농수축산물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은 로컬푸드로 인증받을 수 없었다. 

제주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6월 조례를 개정해 로컬푸드 인증대상을 1차 가공품인 농식품까지 확대했다.

제주도의회의 한 정책자문위원은 “1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았다”며 “정부가 만드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관련 표준 조례안에 제주도의회가 로컬푸드 규제를 개정한 사례가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 ‘제주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행 계획을 마련해 제주지역에서 생산한 식품 등 로컬푸드 관련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경훈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주무관은 “로컬푸드 조례를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며 “내년 2월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로컬푸드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평가 등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로컬푸드 판로를 늘리고 지역 식품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로컬푸드 실행계획이 나온 뒤 이를 토대로 제주 로컬푸드 인증대상을 가공 농식품까지 확대적용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등을 제주시산림조합과 제주안덕농협 등을 포함한 전국의 제주특산물 직판매장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를 위해 2019년 200여 곳의 농협 등 제주 로컬푸트 직판매장을 2022년까지 11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도 마련했다.

제주안덕농협 관계자는 “그동안 가공품은 로컬푸드 품질 인증대상에서 제외되고 농협의 제주특산물 직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 없었다”며 “한라봉 티와 알로에 즙 같은 다양한 유기농식품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면 제주의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주지역 생산농가와 가공농식품을 제조하는 영농조합에서는 로컬푸드 관련 실질적 지원혜택을 늘리고 이를 적극 홍보해서 농민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지역 농장의 한 관계자는 “시간을 들여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 직판매장에 제품을 출하하더라도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지 모르겠다”며 “로컬푸드 인증을 받으면 물류비용 지원이나 세제지원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의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2017년 제주 로컬푸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알았지만 6월 조례 개정으로 가공 농식품이 로컬푸드에 해당하는 지는 몰랐다”며 “조례의 존재도 모르는 농장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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