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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인터뷰] 정의당 의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기간 쪼개기 비정규직 계약 막아야""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17222950_25119.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정의당 의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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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비정규직 관련 법률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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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정의당 의원은 22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4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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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4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개정안으로 이뤄진다.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 처리를 위해서 각 법 개정안을 묶어서 발의한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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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률이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사업주가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용기간을 쪼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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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르는 이들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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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있었던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 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잘 사용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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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외주화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됐다. 이때부터 민간과 공공기관 모두에서 기간제 근로형태가 이용되기 시작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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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비정규직 문제는 기간제 근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문제만이 아니라 위탁,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근로문제로 확대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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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의 정식명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행정과 서비스 등 32개 업종과 관련해서 파견이 허용됐다. 2002년 9만4천 명이던 파견근로자 수는 2017년 18만5천 명으로 늘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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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는 파견법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사내하청, 위장도급 등 법의 허점을 파고든 다양한 불법파견을 낳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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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4대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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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문제는 어느 하나의 법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직업안정법을 모두 고쳐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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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기간제법만 수정을 한다면 파견 등 간접고용 문제가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4대 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하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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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무분별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사안에서만 제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사유를 명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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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은 전부 개정안을 내서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 다루도록 이관해 법적 체계를 정비했고, 파견법은 파견사유와 기간연장 조건을 좁혀서 규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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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광범위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직업안정법도 개정안을 발의해 법률이 적용되는 테두리를 명확히 규정해 근로자 파견의 범위를 한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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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4대 법안’은 이른바 기간 쪼개기 게약 등을 막기 위해 발의 한 것으로 아는데 악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달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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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라고 하더라도 2년 넘게 계속 근로를 하면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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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6개월 심한 경우에는 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해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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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법의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출산·육아, 휴직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기간을 정한 사안‘으로 제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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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4대 법안'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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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향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 사유 제한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신장되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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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그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노동조건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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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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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치활동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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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다수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한 정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진보정치를 펼쳐나가고자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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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을)에서 그러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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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4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정미</a> 의원은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나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정의당 대표를 역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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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일했으며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16년부터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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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