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시장은 민선 7기 지방선거 전후로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 ▲ 황천모 상주시장. |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상주시청 시장실과 황 시장의 집, 박영문 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8년 11월에도 황 시장의 집과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황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위원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모두 2500만 원가량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황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8월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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