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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사업 지분율 놓고 ‘줄다리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9-20 1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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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참여비율을 놓고 ‘지분 확대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시공사는 이르면 10월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앞두고 참여 지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사업 지분율 놓고 ‘줄다리기’
▲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공공택지지구 지정은 3기 신도시 건설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지구 지정이 끝나면 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도시공사들은 지구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서 토지 보상도 진행하게 된다.

신도시 건설은 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지분참여 방식의 협약을 통해 진행한다. 참여 지분율에 맞춰 사업비를 투자한 뒤 개발이익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이를 고려해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지역에 건설될 예정인 일부 3기 신도시 지구의 건설 참여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3기 신도시 관련 건의안을 최근 의결했다. 건의안에 들어간 경기도시공사의 지구별 참여 지분율 목표를 보면 과천지구 50%, 하남 교산지구 40%다.

경기도시공사가 2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했던 동탄2지구와 평택 고덕지구의 참여 지분율이 각각 20%, 판교지구는 8%에 머물렀던 점과 비교된다.

경기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일정을 확정하면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의 3기 신도시 건설사업에 관련된 참여 지분율 확대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이익 환원을 강조하는 데는 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에서 진행된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판교 지역의 2기 신도시 개발로 공공사업자가 얻은 전체 택지판매액과 건축비 등의 개발이익이 2019년 현재 6조3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참여 지분율 90% 이상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린 셈이다.

경기도 안에서도 1·2기 신도시가 사실상 서울의 ‘베드타운’에 머무른 점을 반면교사 삼아 3기 신도시 개발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월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는 기반시설 확충과 자족기능 부여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만큼 참여 지분율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의 참여 지분율 확대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사업 지분율 놓고 ‘줄다리기’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시공사 등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참여지분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쯤 확정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도 3기 신도시를 핵심사업으로 잡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참여 지분율을 놓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최근 창립 10주년 행사에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는 기존 신도시와 철학·기능·경관을 달리하면서도 가까운 지역과 상생하는 도시로 조성하도록 인식과 실행모델 전환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1·2기 신도시 조성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개발재원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본금도 토지주택공사는 30조 원대인 반면 경기도시공사는 3조7천억 원 정도다.

이에 대응해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 개발을 이끈 경험을 앞세우고 있다. 인력 확충을 위해 전체 정원 수를 늘렸고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워뒀다.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비율 제한을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것도 이미 승인을 받아놨다.

이헌욱 사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공기업에 허용된 부채비율이 2020년에 300%까지 높아질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재정 상태로도 3기 신도시 개발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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