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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삼성전자 QLED TV 광고 놓고 공정위에 "허위과장' 신고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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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허위일 뿐만 아니라 과장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두 회사 가운데 한 곳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LG전자, 삼성전자 QLED TV 광고 놓고 공정위에 "허위과장' 신고
▲ 조성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LG전자는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LG전자는 삼성의 QLED TV 광고가 자체발광이 아닌 백 라이트를 쓰는 LCD TV라면서 이를 'QLED TV' 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광고하며 판매했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를 신고한 것과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과 관련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어 파악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17일 LG전자는 기술설명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8K QLED TV 화질선명도가 국제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삼성의 QLED TV는 퀀텀닷 필름을 LCD패널에 덧대서 백라이트가 필요한 LCD TV임에도 QLED라는 명칭을 이용해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20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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