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장관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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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은 20일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선교, 조국 겨냥해 법무장관이 기소되면 직무정지되는 법안 발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20115952_56633.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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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본인 기소된 사건에 관해서 직무 특성상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직무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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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 임의적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만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신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결정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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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법률 검토를 거쳐 조국 법무부 장관에 관해 이른 시일 안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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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만약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면 그 즉시 직무를 내려놓아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