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등 4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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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으나 검찰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찰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중기부, 공정위에 LG전자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고발 요청"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18122654_2818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중소벤처기업부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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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에서 LG전자,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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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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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제조 등을 위탁 했는데 단가를 인하하면서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28억8700만 원을 낮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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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LG전자에게 재발 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이뤄져왔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으로 엄중히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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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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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선급금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미지급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제조 등을 위탁하며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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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에게 과징금 부과와 지급명령 등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이들이 이런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며 고발 요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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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 기업들의 위반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며 “고발 요청으로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