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상혁이 2019년 8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광고제도를 고쳐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여부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지상파 유료방송 사이의 비대칭 규제 개선과 시청권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공영방송은 청정지대로서 존재의의가 있고 그 공적역할과 책임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 KBS와 MBC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영혁신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도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동성결혼 및 동성애는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군동성애자의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군대에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법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2019년 현재 국제연합(UN)을 포함한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저작권료를 송금하는 것에 반대한다” (2019/08/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
"특히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 문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권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확고한 태도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공정방송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비판적 기사도 쓸 수 있는 건데 MBC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7/09/26, MBC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오마이뉴스에서 지행한 대담에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에 일정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선제적 수사 방식이 과연 가능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로 연예인, 학생 등이 자살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어 공익수호의 의무가 있는 검찰이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은 명예훼손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수사방법이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2014/10/30,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선순환 구조의 부활은 출발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로 상징되는 공영방송 MBC의 거버넌스 구조는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현재의 구조는 이미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 어느 정치세력도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공영방송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것이 지난 3년여에 걸친 '김재철 파동'이 던져준 교훈이 아닌가 싶다." (2013/03/31, 방송문화진흥회가 내부 갈등에 휘말려 있던 김재철 MBC 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사건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도청은 제3자간 대화를 고의적으로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인데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사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도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크고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2013/01/23, 최성진 한겨레 기자가 MBC 지분 매각에 관련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어떤 기자가 이런 자료를 받고 보도를 안 했을지 의문이다.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신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맞춰 법원 판결도 바뀔 날이 올 것이다." (2011/03/17,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해 이상호 MBC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확정하자)
"'안기부 X파일'은 권력이 있는 특정인들이 원하는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만나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사적 대화보다는 보도할 가치가 있는 공익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자료 공개 전에도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등 엄격한 여건 아래 자료가 공개됐다. 이 때문에 파일 공개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로 봐야 한다." (2010/12/1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의 심리로 진행된 이상호 MBC 기자의 공개변론에서)
"정수장학회는 이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공익재단화하자'는 구호성 주장으로 끝내선 안 될 일이다. 현재 명목상 공익법인인 것을 현실적으로 공익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자." (2007/01/15,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수장학회의 신문, 방송지분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이처럼 좁게 인정하면 향후 유사한 일이 생길 때 현실적으로 보도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다." (2006/11/23,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가 '안기부 X파일' 보도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자)
"이번 사건 판결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의 자유 문제를 어떻게 조화해 나갈지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언론은 보도 목적의 정당성만 갖춘 상태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등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06/08/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득환 부장판사)가 선고공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이상호 MBC 기자가 박인회씨에게 개인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설사 돈을 줬다고 해도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청테이프 내용의 본질적 문제가 흐려져서는 안된다." (2005/08/18, 안기부 불법 도청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가 자료를 제공한 박인회씨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일반 기업과 달리 KBS 이사회는 단순히 의결만 할 뿐 의결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이사회 구조를 대폭 개선해 권한을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또 KBS의 문제점은 현재 KBS의 시스템 자체가 가진 효율성과 투명성 부재에서 기인했다. 확실한 규제방안이 마련돼 '공영성 제고'라는 본질적 목적에 가까워져야 한다." (2004/06/03,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개최한 '공영방송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