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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수납원 사흘째 본사 점거농성, "범법은 도로공사가 했다"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9-11 1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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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수납원 사흘째 본사 점거농성, "범법은 도로공사가 했다"
▲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11일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흘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인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이어가며 경찰의 강제진압에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에서 “도로요금 수납원 여성 조합원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에 웃옷을 벗어 저항한 일에 부끄러움은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의 몫”이라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인천 동일방직노동조합의 여성 조합원을 향한 경찰의 폭력 진압을 생각나게 한다”고 밝혔다.

10일 민주노총 조합원인 도로요금 수납원 300여 명이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하던 가운데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자 여성 수납원들이 이에 맞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웃옷을 벗어 저항했다.

민주노총은 “범법은 정부와 도로공사가 저지르고 있다”며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방치했고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와 도로공사는 책임을 회피하며 조합원 개개인과 끝없는 소송전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점거 도로요금 수납원들과 경찰이 충돌해 11일까지 2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1일 오전 강제해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강제해산을 일단 보류했다.

경찰은 10일 도로공사 본사 건물 20층의 사장실 입구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원 9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의경 15개 중대와 여경 등 900여 명을 동원해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본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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