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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찬, 부산항만공사의 인천공항공사 같은 자율성 따내기 기대 품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8-25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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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찬, 부산항만공사의 인천공항공사 같은 자율성 따내기 기대 품어
▲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과 오거돈 부산시장이 5월3일 부산항 홍보관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부산항 신항의 메가포트 도약과 함께 자율성과 독립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신항이 동북아 대표 메가포트로 도약하면 이를 관리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의 역할과 책임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산항 신항에 2040년까지 모두 13조6천억 원을 투입해 2만5천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가능한 대수심·대용량 항만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전체 신항만 개발계획에 들어가는 42조 원 중 3분의 1가량이 부산항에 투입된다. 

부산항 신항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자동화 항만으로 구축되고 항만물류 기능 지원을 위해 수리조선단지, LNG벙커링터미널, 현재의 2배 규모 항만 배후부지 등이 확충된다.

이에 따라 부산항의 부두 선석은 모두 45개로 늘어나고 부산항의 물동량은 3천만TEU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세계 6위 규모의 부산항이 3위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산항만공사의 관리구역은 2배 이상, 업무량은 2~3배 늘어나게 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5월3일 부산항 제2신항의 입지를 경남 창원시 진해항으로 결정하면서 부산항 제2신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항만 개발과 운영에 협력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에게는 두 지자체가 항만 운영 효율성과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강화를 위해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은 인천공항의 관리·운영권을 별도로 규정해 한국공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분리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 개발사업, 건설사업, 관리·운영·유지보수사업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높아진다.

남 사장은 이전부터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두 지자체의 상생협약과 정부의 신항만 기본계획을 발판으로 공사법 제정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남 사장은 제2신항 건설을 계기로 부산항만공사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 항만공사법이 아닌 부산경남항만공사법을 제정해 별도의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산항 미래비전 상생협약식에서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과 다른 항만 차이가 큰데 동일한 항만공사법으로 운영된다”며 “부산항이 세계로 진출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독립적 부산경남항만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사장은 5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도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정부부처의 통제를 받는 현실을 벗어나 독립적 항만관리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부산항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국제항만공사법 제정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열린 부산해양 콘퍼런스에서는 부산경남항만공사로 개편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2신항 건립으로 부산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기존 항만법을 개정할지 별도의 법률을 만들지 논의 중”이라며 “이번 기회에 항만공사가 자율성을 지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부산시와 경남도, 부산항만공사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존 항만공사법이 충분히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사장은 195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나와 영국 웨일즈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교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올랐다.

남 사장은 교수 시절에도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2017년 항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출범한 해양수도부산 범시민네트워크에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범시민네트워크는 2018년 5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만공사의 지방공사 전환 등을 요구하는 청원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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