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8-22 10:09: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법인분할 주주총회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1일 박근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외 280명이 신청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권오갑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법원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관련 내용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존속법인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사업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애초 주총장으로 예정됐던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장을 옮겼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주총장 변경을 뒤늦게 알려 우리사주조합 등 일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 제한됐다며 6월2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셰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