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08-22 10:09: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법인분할 주주총회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1일 박근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외 280명이 신청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권오갑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법원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관련 내용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존속법인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사업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애초 주총장으로 예정됐던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장을 옮겼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주총장 변경을 뒤늦게 알려 우리사주조합 등 일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 제한됐다며 6월2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공공부문 25일부터 '차량 5부제 의무' 시행, 민간은 일단 자율시행
유엔글로벌콤팩트 'AI 기술 활용 탈탄소 전략' 토론회, 한국과 영국 전문가 교류
이재명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세제·금융·규제 0.1% 빈틈 없이 준비"
TSMC 미국 3나노 반도체 양산 앞당겨, 삼성전자와 수주 경쟁 '속도전' 국면
중국 일본에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줄이고 희토류 자석은 늘려, "경고 신호" 분석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반기 최대 150% 상승" 전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커져
일론 머스크 '테라팹' 구상 테슬라 주가에 호재 분석, "스페이스X 합병 기대감 퍼져"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2026년 임급협약 체결, 임금 인상률 6.2%
에이치에너지 태양광 안전관리자 콘퍼런스 개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SK온 미국 테네시 배터리 공장서 150명 해고 예정, 조지아 이어 인원감축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