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1일 박근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외 280명이 신청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 ▲ 권오갑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부회장. |
법원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관련 내용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존속법인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사업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애초 주총장으로 예정됐던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장을 옮겼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주총장 변경을 뒤늦게 알려 우리사주조합 등 일부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 제한됐다며 6월2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바이오 전문 변리사 출신 최대주주 OCI와 가교역, 파이프라인 재편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5150755_239673.png)
![신세계그룹 전략통, '탱크데이' 논란 해소 · 조직관리 개선 위해 소방수로 투입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4154404_136142.png)
![재무·전략·글로벌 두루 거친 'KT맨', AI 사업 확대로 KT 시너지 강화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3183522_23753.jpg)
![게임업계 대표 전략·투자 전문가, '단기간 내 실적반등' 정상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02164359_157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