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만세! 만세! 만세! 입니다”며 “P2P대출업법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이 바로 젊은 창업가와 핀테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P2P금융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7월 P2P대출과 관련한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지 2년1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간담회를 했었다”며 “박용만 회장님 파이팅! 민병두 위원장님 파이팅!”이라고 말했다.
그는 "P2P 창업가 여러분이 많이 힘드시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다.
P2P대출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금융거래가 허용된다.
법안에는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 원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 근거가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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