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8·9개각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월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1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김외숙이 인사수석을 맡은 뒤 처음 이뤄지는 개각이다. 청와대에서 인사 추천과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가운데 민정수석이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외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번 개각에는 조 후보자를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등 7명의 장관급이 포함됐다.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정치인 출신이 포함되지 않아 2020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개각으로 여겨진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개호 농축산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인사들은 교체된다.
다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 일부는 유임됐다. 이 때문에 총선 이전에 추가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2019년 6월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처음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5월28일 김외숙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김외숙은 이 자리에서 “인사업무가 얼마나 중요하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두고 더욱 세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메워가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돌려막기 인사라는 평가를 두고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행정 법제 전파를 위해 노력
김외숙은 법제처장으로서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통해 일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 법제를 전파했다.
적극행정 법제는 정부의 적극행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탄력적 법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김외숙은 2018년 8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42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순회교육을 실시했고 적극행정 법제를 설명하는 편람책자를 배포했다.
△법률용어 순화와 차별법령 개선
김외숙은 법령에 기재된 난해한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차별법령을 개선했다.
2019년 3월부터 어려운 용어의 법령화를 막고 법령에 이미 기재된 용어를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용어 755개를 발굴해 443개를 심사에 반영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의 기존 법령을 전수조사해 1566개 정비안을 마련하고 개정 협의를 완료했다.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등 차별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2017년에는 취업과정에서 학력차별, 결격사유 등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찾아 정비했다.
대표적으로 건강가정사, 준학예사, 인증심사원, 생활복지사 등의 90개 자격에서 독학, 학점은행으로 취득한 학위를 정규대학 학위와 차별하는 요건을 발굴해 고쳤다.
아울러 보건, 복지, 여성 분야의 차별법령을 찾아 정비했다.
예컨대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 후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과 같이 사후 특별승진 임용으로 예우하는 특례를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확립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법령안 심사
김외숙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업을 향한 법제지원을 실시했다.
2017년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대통령령을 정비하고 2018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승인 및 보고 제도를 개선해 권한 배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국가 주요정책의 입법을 위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해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국정과제 추진에서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령조문을 검토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단계부터 주무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심층검토하고 용어 정의 및 법령 조문을 조기에 확정해 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법령해석에서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국유토지를 임대한 사안뿐만 아니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사안도 국유토지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 사이의 업무갈등을 조정해 일관성있는 행정 집행을 이루도록 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 교복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을 들 수 있다.
| ▲ 김외숙 법제처장이 2019년 2월22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방문해 전자정보기술원장 및 구미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등과 ‘혁신성장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법제처> |
△법제처장으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9일 김외숙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청와대는 김외숙을 두고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라고 밝혔다.
김외숙은 취임식에서 “더 엄중해진 국민들의 법과 제도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법제처가 부응해야 한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향한 민감성을 늘 유지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의 정비와 개선작업을 추진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역사의 물결에 법제처도 당당히 제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
김외숙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일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구로공단 노동인권회관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면서 노동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나서 처음에는 포항이나 울산에서 개업을 고려했다. 그러나 혼자 개업하는데 부담을 느껴 전국의 노동인권변호사를 찾다가 문재인 대통령(당시 변호사)을 알게 됐다.
전화통화 후 찾아가 노동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니 흔쾌히 같이 하자고 해 우리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 부산의 전신)에서 일하게 됐다. 우리법률사무소 구성원은 문 대통령과 김외숙,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정재성 변호사 세 사람이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정계에 진출해 법률사무소에 없었으며 사무실에 왔을 때 가끔 만났다고 한다.
변호사 첫 해인 1992년 수임한 사건은 모두 패소했으나 1993년에는 맡은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김외숙은 패소한 사건들을 통해 변호사로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회고했다.
이후 1995년 법무법인 부산을 설립할 때 함께 해 원년멤버가 됐다. 2017년 법제처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법무법인 부산에 몸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