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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구, 카카오뱅크 지분 놓고 한국금융지주와 자회사 어떻게 나눌까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7-25 16: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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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자회사들과 카카오뱅크 지분을 어떻게 나눠 소유할지를 놓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다른 자회사들에게 지분 일부를 넘겨야 하는데 이들의 재무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9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남구</a>, 카카오뱅크 지분 놓고 한국금융지주와 자회사 어떻게 나눌까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25일 한국금융지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함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6개월 안에 자회사들과 카카오뱅크 지분을 나눠 소유해야 한다.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이 기존 58%에서 '34%-1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할 수 있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5%를 제외한 나머지 29%를 자회사들에게 분산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지분 '34%-1'주를 한국금융지주와 자회사가 나눠 보유할 것이고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등의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6개월 안에 자회사에 지분을 넘기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카카오뱅크 잔여지분을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등 자회사와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손자회사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여력이 가장 큰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람에 5년 동안 한도초과 주주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22년 3월까지 카카오뱅크 지분을 10% 미만으로만 보유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투자증권를 제외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한국투자캐피탈은 2018년 순이익으로 각각 561억 원, 549억 원을 냈다.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하는 데만 13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감당하기엔 버거운 수준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한국투자캐피탈의 자기자본도 2019년 3월 말 기준 3천억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6년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보를 돕기 위해 배당금으로 1400억 원을 쓰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대로 떨어진 바 있다.

2018년 기준 16.06%로 겨우 회복해 조만간 1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카카오뱅크 지분을 사들이면 또 한 번 자본 적정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 보유하게 돼 있는 만큼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2016년 배당금을 지급했을 때만큼 재무적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은 보고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에게 전해 들은 건 없다"면서도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상 비상장회사 주식 보유한도가 제한돼 있어 2016년 배당금 지급으로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 만큼의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의 100% 자회사인 만큼 모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영향을 받아 카카오뱅크 지분을 취득하는 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김 부회장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분산하는 방안, 재무적 부담을 덜어줄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지주의 또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지분 분산과 관련해서는 한국금융지주에서 먼저 결정을 한 뒤 자회사들과 논의할 것”며 “재무적으로 현실성 있고 효율적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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