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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한남3구역 '공정경쟁' 가능할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07-08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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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이 서울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 2017년 했던 공정경쟁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각 건설사의 노력만큼이나 게임의 룰을 정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해 보인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한남3구역 '공정경쟁' 가능할까
▲ (왼쪽부터)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 김형 대우건설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하반기 도시정비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이 공식 입찰 전부터 과열될 양상을 보이자 합동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을 대상으로 사업의 본격적 시작 전에 사업 전반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점검"이라며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 4개 대형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그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도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시공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가 조합원을 개별 접촉해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장으로 참여 건설사의 윤곽이 나오기 전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수도권 도시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률에 따라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대형 건설사의 큰 관심을 받는데 최근 들어 매년 시장 규모가 줄면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2천억 원 규모의 서울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에서는 10대 건설사인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주비와 사업비, 브랜드 문제 등을 놓고 상호 비방도 아랑곳하지 않는 등 격앙된 수주전을 치렀다. 과거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권이나 사업 규모가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서나 비방전을 벌였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이 시작 전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과거 서울 강남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벌어졌던 대형 건설사의 진흙탕 싸움이 재연될 가능성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들은 2017년 2조6천억 원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서울 강남권에서 잇따라 벌어진 대형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원들에게 각종 뇌물, 금품, 편의 등을 제공하며 이전투구를 벌였다.

당시 수주전에 참여했던 대형 건설사들은 1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임직원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은 완벽한 배산임수, 부촌 이미지, 탁 트인 한강 조망권 등을 지녀 상징성도 상당하다”며 “몇몇 대형 건설사들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 수주전이 과거처럼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2017년 10월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자제하자며 ‘도시정비사업 공정경쟁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결의대회에 참여한 25개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와 이주비 등 양적 경쟁 중단 △법에 명시된 규정 준수 △주택 품질 향상 등 질적 경쟁 도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전이 대형 건설사들의 2년 전 공정경쟁 다짐이 여전히 유효한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한남3구역 '공정경쟁' 가능할까
▲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연합뉴스>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각 건설사의 공정경쟁 노력 못지않게 관리자 역할을 하는 정부와 지자체 역할도 중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공권을 박탈하고 공사비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바꿨다.

건설사의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공사비와 관련 없는 이사비나 이주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2017년 이후 한동안 도시정비시장에서 금품살포를 비롯한 이전투구 양상이 사라진 데는 각 건설사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지자체의 규제 강화도 한몫 한 셈이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어느 한곳이 불법, 편법을 통해 영업을 하는 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건설사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게임의 룰을 관리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한남동 686번지 일대의 노후한 주택지역을 581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바꾸는 사업으로 조합은 7월 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고 올해 안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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